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ㆍ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1조의 심의요구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