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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섬앤섬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2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섬앤섬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섬앤섬길”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성한 걷기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앤섬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섬앤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섬앤섬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길을 조성화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각 코스는 가능한 마을과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점가를 최대한 포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3. 걷기 불편한 구간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거나 해당 구간을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시민ㆍ기관ㆍ단체ㆍ기업ㆍ전문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섬앤섬길 지정 등

시장은 시의 역사ㆍ문화ㆍ자연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섬앤섬길을 지정 또는 변경(폐지 등)할 수 있다.

제6조

섬앤섬길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섬앤섬길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섬앤섬길 관리ㆍ운영 방향과 목표
2. 섬앤섬길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4. 섬앤섬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
5.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제7조

사업

시장은 섬앤섬길의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코스 조성 및 정비 사업
2. 편의시설 설치ㆍ유지보수 사업
3. 역사ㆍ문화ㆍ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걷기 축제ㆍ전시 등 문화 사업
5. 해설사ㆍ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등 홍보 사업
7. 걷기대회 유치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내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섬앤섬길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섬앤섬길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앤섬길 정보 제공 및 안내
2. 섬앤섬길 관련 민원 처리
3. 섬앤섬길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4. 섬앤섬길 모니터링 및 환경 정비
5. 섬앤섬길 관련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진행
6. 섬앤섬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