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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5302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해양레저관광 연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국내외 대회 및 전시회 등 개최
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사업의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관련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