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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5302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영광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음주행위”란 술병이나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중 대기실
5. 그 밖의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운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지원

군수는 기관 ㆍ 단체 등이 금주 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절주ㆍ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절주ㆍ금주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및 감경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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