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와상 상태”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따라 거동이 어렵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누워서 지내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4. “조호물품”이란 노인성 질병자를 돌보는 물품으로서 기저귀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일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① 군수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물품 선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조호물품은 정부 또는 영광군으로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