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각 개인이 시간적ㆍ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군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지급은 개별성과 정기성의 원칙에 입각한다.
2.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ㆍ확보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군민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
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
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
5.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6.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
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소득의 정책, 재원, 그 밖의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명
3. 경제ㆍ사회복지ㆍ인구ㆍ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