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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301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각 개인이 시간적ㆍ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군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지급은 개별성과 정기성의 원칙에 입각한다.
2.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ㆍ확보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군민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
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
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
5.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6.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
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의 정책, 재원, 그 밖의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명
3. 경제ㆍ사회복지ㆍ인구ㆍ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