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영광군의회 의정 모니터단원으로 위촉하고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영광군의회 의정 모니터단원으로 위촉하고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 및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군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지역 현안 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5. 미담 수범사례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모니터단은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모니터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모니터단원은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사항과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때
2. 다른 시ㆍ군ㆍ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밖에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간담회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모니터단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