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1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평가”란 광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양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5조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6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

입법평가 실시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의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 자치법규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입법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