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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1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벤처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광양시 관내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운영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
4. 벤처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5. 벤처기업 등의 제품 등에 대한 판로 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벤처기업 등의 인력 매칭 및 확보 지원
7.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8.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 사업 추진
10.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
11.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12.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2. 벤처기업 등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3.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이하 “지원시설 및 조직”이라 한다)을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 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