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1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3.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나. 난임치료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3.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4.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