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가. 보육 및 건강관리 업무
나.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및 통학지도 업무
라. 그 밖에 관리ㆍ운영 등 업무
4.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어린이 안전보호 장비”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① 원장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 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단지내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
2. 제8조에 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의 일부. 단,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