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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0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가. 보육 및 건강관리 업무
나.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및 통학지도 업무
라. 그 밖에 관리ㆍ운영 등 업무
4.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어린이 안전보호 장비”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7조

안전보호 조치

① 원장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 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단지내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
2. 제8조에 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의 일부. 단,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