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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0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 상황”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6.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학업중단, 폭력 피해 등으로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2.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민사분쟁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3.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제5조

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에게 위기 상황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제5조의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
2.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