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모항 및 기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입출항 환영행사 및 쉽투어 운영
4. 크루즈 체험단 운영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ㆍ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를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영행사 참석자에게 원거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이 지원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는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
2. 그 밖에 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국적 크루즈운영사의 운항 지원금
2.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손실액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