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연차 공무원"이란 임용된 지 3년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온보딩”이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신속히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3.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저연차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단기적인 교육ㆍ훈련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연차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온보딩 프로그램(조직 비전ㆍ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
2. 직무별 전문 교육
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
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
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2. 맞춤형 경력 상담 및 경력 로드맵 수립 지원
3. 역량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앙정부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