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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김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및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제9조

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