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김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김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및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