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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0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제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8.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9.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10.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

시장은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