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점검함으로써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점검함으로써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실효성 점검”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례 실효성 점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조례 실효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조례 실효성 점검 목표 및 방향
2. 조례 실효성 점검 대상 조례
3. 조례 실효성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조례실효성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조례 실효성 점검의 대상은 김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효성 점검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① 조례 실효성 점검은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점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 실효성 점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점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조례 실효성 점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 실효성 점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조례실효성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례 실효성 점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실효성 점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조례 실효성 점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주관부서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조례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실효성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조례 실효성 점검 결과보고서를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