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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4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지급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