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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9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4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관계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