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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9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4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시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온라인 매체”란 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인터넷 기반 홍보 플랫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시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민을 포함하여 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시정 홍보 참여자”란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ㆍ공유ㆍ확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홍보행사”란 이용자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수행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정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주요 홍보 대상, 매체 활용 방법, 콘텐츠 제작 방향, 이용자의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홍보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2. 홍보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배포
3. 이용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
4. 시정 홍보를 위한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행사 운영
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홍보매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및 행사, 문화ㆍ관광ㆍ생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홍보 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 공무원, 이용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정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정 홍보 참여자는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홍보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홍보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정 홍보 참여자가 온라인 매체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및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사전에 목적, 참여 방법, 주요 내용 등을 시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

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

포상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해서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