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관련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재난ㆍ재해 발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관련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재난ㆍ재해 발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