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군포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군포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군포시의회
①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및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포함된 구매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