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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8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포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