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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8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포시의회를 실현하고 군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

의장의 책무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회 청렴 종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4. 추진과제 실행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

청렴도 평가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ㆍ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