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5.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6.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ㆍ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