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