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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97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록 및 보존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정책
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검토한 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변동사항 등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 수립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