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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7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의 의원, 공무원 및 근로자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 및 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공무원 등은 남양주시의회 근무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의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 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민사소송 (1) 소장 부본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형사소송 (1) 판결문 사본 (2) 고소장(형사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공소장 부본 2. 승소사례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확정증명원 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가.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나.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제5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

제6조

소송비용 환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남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소송비용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
2.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