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2026.7.2.>
2.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게시하는 현수막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
3. 군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
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다른 소재 현수막에 우선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