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97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