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