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ㆍ 심리적 치료 지원 및 법률 자문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