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