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