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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96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모일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