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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296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요건 중 더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②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

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