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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6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