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되어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3.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4.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저연차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 적응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ㆍ공공기관 및 공무원 관련 단체ㆍ법인ㆍ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