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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6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 서울 마포경찰서
3. 마포소방서
4.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2.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호송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