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 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 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또는“유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등록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구청ㆍ동 주민센터 내에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원을 조성 또는 조형물을 건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