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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 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 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또는“유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등록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증희망자 접수

구청장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구청ㆍ동 주민센터 내에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원을 조성 또는 조형물을 건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