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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5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 및 지원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