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납부한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조부모,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