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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295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ㆍ

제8조

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