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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5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시간 서서 근로하는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앉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와 구민의 인식 개선 및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사업장 내 식ㆍ음료 및 물품 판매, 접객 등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시간 동안 사업장 또는 근로 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착석하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근로 현장”이란 고객 응대를 통해 판매 등 직접적인 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 근로 현장 개선 관련 컨설팅 지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기념품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