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및 건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및 건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ㆍ달리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ㆍ달리기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ㆍ달리기 관련 관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 홍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 내 걷기ㆍ달리기 자원을 발굴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걷기ㆍ달리기 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 관련 사항
4. 걷기ㆍ달리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
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체육 및 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ㆍ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
2.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
3.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
4. 걷기ㆍ달리기 축제 및 대회
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 지역화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ㆍ달리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ㆍ달리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ㆍ달리기를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사용 및 제한 규정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