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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5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및 건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ㆍ달리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ㆍ달리기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ㆍ달리기 관련 관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 홍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 내 걷기ㆍ달리기 자원을 발굴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걷기ㆍ달리기 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 관련 사항
4. 걷기ㆍ달리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
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체육 및 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ㆍ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
2.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
3.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
4. 걷기ㆍ달리기 축제 및 대회
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 지역화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ㆍ달리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ㆍ달리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ㆍ달리기를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사용 및 제한 규정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증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