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3.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4.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와 그 밖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축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