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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03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어촌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사업추진·지원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 사업
2.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
3.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