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4. “자체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체비축창고를 말한다.
5.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ㆍ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도지사는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ㆍ조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법 44조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관할구역 내 시ㆍ군
다. 도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
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대행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46조의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