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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52944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90

제1조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7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5조”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3조”로 한다.

제3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정책담당관(이하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이라 한다)”을 “예산정책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각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각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각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무ㆍ인사ㆍ언론홍보ㆍ의사ㆍ의정정책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7조”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5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 조례에서”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사유서를”을“사유서를”로 한다.
제32조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경기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의회 의원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