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을 따른다.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 및 의회사무처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6.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7.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ㆍ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1.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2.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13.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